은혜초 “학생 학습권 보장”… 한발 후퇴?

입력 2018-01-18 08:07

서울시교육청 “은혜초, 폐교 강행 땐 초중등교육법 위반 고발”

시교육청 “3월 정상 개학 위해
법인·학부모 등과 소통하겠다”
폐교 강행해도 뾰족한 대책 없어

은혜초 “학교 운영 최선” 공문
폐교 연기나 정상화 가능성도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초까지를 은혜초등학교 사태 해결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재단이 폐교를 강행할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17일 “은혜초의 폐교 신청에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 계획이 전혀 없었다”며 “3월 2일 정상 개학을 위해 다음 달 초까지 정상운영에 초점을 두고 법인, 학부모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이 정상화에 뜻이 있다면 컨설팅을 포함한 행정지도도 가능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은혜초는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 적자를 이유로 폐교 인가 신청을 냈지만 교육청은 폐교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재정지원 가능성도 논의됐지만 현행법상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수업료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폐교까지 이르는 재정 악화 수준에 대해 법인과 교육청 사이에 이견이 있어 소통을 통해 좁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교 측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은혜초가 ‘교직원과 학생들의 교수·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폐교 일정을 미루거나 운영을 정상화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60명)의 절반인 30명밖에 모집이 안 돼 놀란 학교 측이 급하게 폐교 신청을 냈다고 한다”며 “이번 (공문) 회신으로 희망이 좀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혜초가 그래도 폐교를 강행하면 학생들은 은평구 사립초등학교 4곳과 공립초등학교 등으로 분산 수용된다. 이 경우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학교 측이 최근 해고를 통보한 교사에 대해선 대책이 없는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변화된 교육정책에 의해 폐교되거나 학과가 개편됐을 때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사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