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기내에서 라면을 쏟아 승객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회사측과 승무원이 공동으로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강화석 부장판사)는 모델 출신 여성 승객 장모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노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측은 공동으로 1억962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4년 3월 인천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다가 승무원 노씨가 쏟은 라면으로 아랫배부터 허벅지 등의 부위에 2~3도 화상을 입고 이듬해 2억원대 손해배상 제기했다.
장씨는 소송과정에서 “병원으로부터 10년 넘게 피부 이식수술을 받아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신체 주요 부위까지 화상을 입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어렵고 임신 및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내에 화상을 대비한 긴급처치 의약품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화상이 악화된 점, 사고 당시 항공기는 다른 라면물 온도를 다른 비행기보다 20도 높은 80도로 설정해 승객을 화상 위험에 노출시킨 점을 강조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으나 승무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기내에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을 갖추고 있지 않아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연고와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