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이폰 이용자, 애플 CEO 형사고발…2차 민사 소송은 19일까지 접수

입력 2018-01-18 05:00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팀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형사고발한다. 이용자 몰래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이유다.

소비자주권은 18일 오전 애플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의 행태가 ▲형법 제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성능 저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이폰 이용자 122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이용자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220만원이다.

소비자주권은 19일까지 온라인에서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추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애플은 작년 12월부터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낮은 온도에서 구형 아이폰(6·SE·7 시리즈) 운영 속도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단행했다가 줄소송 사태를 맞이 했다.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거나 준비 중이다.

애플은 고의 성능 저하가 급작스러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iOS 10.2.1은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주었고 고객 반응은 긍정적이었다”며 “물론 화학적으로 노화된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할 경우, 표준 환경에서의 아이폰 성능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