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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개정된 김영란법 첫 날
입력
2018-01-17 15:0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시행된 17일 오후 대구 중구 대봉동 대백프라자 식품관에 농축수산물 설명절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다. 이날 시행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라가며 경조사비는 현금 기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