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구속… MB 직접 수사 초읽기

입력 2018-01-17 06:52

이명박 정권 청와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7일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실을 직접 보고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김성호(68)·원세훈(67)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기념품 구매 비용이 모자라니 지원해 달라'면서 국정원에 상납을 요구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전날 2시간 넘게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5000만원 상당의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역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이 받은 국정원 자금은 이명박정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2012년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왼쪽)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 집무실에서 독대한 자리에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의 보고 시점은 2008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이 전달된 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0년에도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 자금 2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두 사람을 비롯해 김희중(50)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