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7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들입니다.
▶[단독] ‘노후·잡음’ 남북 서해 軍 통신선…제재 일시 해제로 신설 추진
정부가 최근 통신을 재개한 남북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새로 가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에 광케이블 등 기자재 제공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지만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도 김동연도…보유세 인상 힘 싣기
당정이 한 목소리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보유세 중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안에 무게를 뒀습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8·2 부동산 대책과 후속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개정 김영란법 17일부터 시행
공직자 등에 줄 수 있는 선물 가액 한도가 17일부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경조사비는 현금 기준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들며 상품권은 액수에 관계없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투데이포커스] 교육부 오락가락…지방선거 의식?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전면금지하려던 기존 방침을 뒤집고 내년 초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김상곤 교육부’가 어설픈 정책으로 교육 현장만 들쑤셔놨다가 학부모 반발에 밀려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