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을 사실상 철회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을 전면 보류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지나친 교습시간과 교습비, 교습 내용에 관한 비판적인 입장은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 점검단을 만들어 고액 방과 후 영어학원을 비롯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 등은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사회·경제적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유치원·어린이집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간은 물론 방과 후 과정에서도 영어 교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아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누리과정(만 3~5세)을 초등교육준비에서 놀이문화 중심으로 바꿔 교육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교육부 방침이 발표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규교육기관만 영어교육 금지를 시키면 사교육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또한 법망을 피해가는 영어 학원이나 과외가 양산되면서 서민 가정 아이들만 소외 시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왔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