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협박’ CJ 전 부장,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입력 2018-01-16 17:08 수정 2018-01-16 17:33
뉴시스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해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 선모(57)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대부분 항소가 기각됐다.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선씨의 동생(46)은 징역 3년, 친구 이모씨는 징역 4년,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선씨는 이씨 등과 공모해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이용해 삼성으로부터 총 9억원을 갈취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몰래 갖고 가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려 했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A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씨의 요구로 촬영에 가담했고 분만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씨 등은 2011년 12월~2013년 6월 다섯 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총 9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영상은 2016년 7월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영상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보기]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