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 결핵병 근절위해 전수조사 본격 시행

입력 2018-01-16 14:10
제주도가 체계적인 전염병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소 결핵병’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제주도는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난 도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앞으로 3년 간 소 결핵병 감염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소 결핵병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주지역 7개 농가에서 소 48마리가 ‘소결핵병’에 감염돼 제주도가 청정지역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서 가축 전염병 방역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도는 그동안 젖소에 대해선 2년 마다 1번씩, 육우(고기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르는 소)의 경우 수소를 제외한 전체 암소의 60%를 검진 대상에 올려 소 결핵병 감염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러던 중 2016년 11월 ‘거래 전 사전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도축 또는 매매 목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소가 검사 대상에 포함됐고, 48마리가 결핵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제주 고유의 방목 형태인 마을공동목장 방목의 경우 방목 전 사전에 소 결핵병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있어 질병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는 이에 따라 모든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억6000만원을 투입,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많은 1만6000여마리를 올해 검사대상으로 확정하고 일제검진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공동목장 방목 전 검사를 통해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 농가 간 전파·확산 고리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소 결핵병에 걸렸어도 도축·거래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거나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역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다”며 “소 결핵병을 근절 시킨 뒤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청정지역 지위를 다시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 소 결핵병은 2012년 6마리, 2015년 3마리, 2016년 3마리에서 2017년 48마리로 급증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