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연말부터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유지한다.
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기 때문에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의 상한액도 조정된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국공립·사립학교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3·5·10 규정 가운데 음식물은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한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