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6일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39·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단 이유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 현재 12살인 큰 딸을 낳았고, 이후 다른 남성과의 동거를 시작하다 B군을 임신했다. 임신사실을 동거남과 헤어진 후에 안 A씨 사실상 미혼모로 아들을 출산해 키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미혼모 양육비 등 매달 100여만원으로 생활해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들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며 “몇 달 전에도 귀찮거나 울음을 안 그쳐서 때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B군의 사망 당시 얼굴에는 멍 자국과 핏자국이 뒤섞인 흔적과 시반(사후 혈액이 아래로 쏠려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나타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사망한 B군과 달리 첫째 딸과는 각별한 사이로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도 모녀가 부둥켜안고 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큰딸은 현재 분리 조치 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으로 옮겨졌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