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가진 딸과 목욕하며 상습 추행한 친부…징역 7년 선고

입력 2018-01-15 16:25
사진=뉴시스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딸과 함께 목욕하며 3년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딸 B(18)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시가스비를 아낀다며 지적장애를 앓는 딸과 함께 목욕을 하며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아내가 2016년 10월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은 ”어릴 때부터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자주 맞았다”며 “또 맞을까 무서워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는 다른 행동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딸과 함께 목욕을 같이 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 등을 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이어서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상담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의 감정을 표현한 점과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간 추행을 당하며 기억이 뒤섞인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적인 부분의 진술은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지동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