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동학대, 이혼 30대 어머니가 생후 8개월 친아들 운다고 때려 숨지게 한뒤 11일동안 같이 살아 “경찰 긴급체포 조사중”

입력 2018-01-15 15:14 수정 2018-01-15 15:39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5일 낮 12시10분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9·여·무직·인천 간석동)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생후 8개월된 친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자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4일 살해한 아들과 11일 동안 같이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들이 숨지자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놓은 뒤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들이 숨지자 지인과 상담을 했고, 지인이 아는 경찰관에게 신고해 아동학대치사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망한 아이의 시신을 병원장례식장에 안치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전문기관 요원 3명과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여름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동거 중인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거 중인 자녀는 학교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체벌을 한 뒤 몇 시간 뒤에 확인해보니 아이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사체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