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기록물 유출 의혹, MB정부 대통령실 고발 주도"

입력 2018-01-15 15:48 수정 2018-01-15 15:49
사진=뉴시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 비서관 10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고발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기록원이 고발장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고발을 주도한 것은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실이었다는 것이다.

15일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의 국가기록관리 폐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7월 19일,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국가기록원장에게 고발장 초안과 '대통령실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 제하의 고발용 증거자료를 작성해 제공했다.

국가기록원장이 이를 문서로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틀 뒤인 21일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사건 관련 증빙서류 송부'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당시 국가기록원에서는 '대통령실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을 기록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과정에서 사본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TF는 전했다.

135쪽 분량의 '대통령실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중에는 2008년 4월 21일 작성된 'e지원 시스템 보안사고 자체 조사결과'가 포함돼 있었다. 이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08년 3월 27일 이미 시스템구축 참여업체 직원을 면담하고 청와대 내부 전산망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했고, 이미 4월에는 '무단반출 보안사고'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TF는 또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11월 15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다며 조명균(현 통일부 장관), 백종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까지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의 과장과 기록연구사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기록관리 전문기관 전문가로서 증언을 했는데 당시 기록학계의 주장을 묵살하고 검찰의 논리를 1심과 2심 모두 국가기록원 전문가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TF는 "1심과 2심 모두 국가기록원 전문가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기록원이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해 기록관리학적 해석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전문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