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부가 같은날 나란히 경찰에 입건됐다. 남편은 경찰관 폭행, 아내는 음주운전 혐의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A씨(39)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청주시 서원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승용차를 이유없이 걷어찼다. 차량 주인은 누군가 차를 부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 B씨(39)는 남편이 경찰에 연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지구대를 찾았다. 그런데 승용차를 볼고 온 B씨에게서 심한 술냄새가 났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2%가 나타났다. 경찰은 B씨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