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만큼 힘세질 경찰 “지방선거 범죄 ‘무관용’ 구속수사”

입력 2018-01-15 08:34

경찰이 6·13 지방선거 범죄에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키로 했다. 중대 선거사범에 구속수사를 기본 방침으로 정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금품제공,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은 다음달 12일부터 17개 지방청과 25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키로 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4월 13일 설치된다.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17명, 시·군·구청장 226명, 교육감 17명을 선출한다. 시·도의원 및 시·군·구의원 선거와 서울 노원병(丙), 송파을(乙), 울산 북구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진행된다.

경찰은 ‘금품선거’를 선거인과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 금품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흑색선전은 가짜뉴스,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을 의미한다. 여론조작은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거나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다.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선거브로커와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별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기본적으로 구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자금 원천까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의 정보 유출 등 선거 개입 행위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유언비어 유포,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가짜뉴스 등에 대해선 신속히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선거범죄에 대해 정당, 계층,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권력기관 개혁, 크게 힘 실릴 경찰

청와대가 14일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검찰과 국정원의 힘을 빼고,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로드맵이다.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난제인 수사권 조정의 가이드라인 성격도 담고 있다. 검찰의 수사 영역을 축소하고 경찰의 1차 수사권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경찰청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칭)로 대공(對共)수사권을 이관키로 하는 등 국가정보원·검찰·경찰의 역할을 조정했다.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로 넘어가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되면 수사 편제는 크게 세 파트로 재편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공수처), 1차수사+대공수사(경찰), 2차수사+특수수사(검찰) 형식이다. 세 파트는 상호 견제를 받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수처는 판·검사 비위 수사를, 검찰은 공수처 검사·수사관 비위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도 직급에 따라 공수처·검찰 수사를 받거나 반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기관별로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관별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검찰은 기존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는 칼날 위에 서게 됐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 총량과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데다 아무 제한이 없는 직접 수사 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정윤회 문건 사태 등에서 보듯 검찰권을 오남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감독 권한 강화가 추진된다. 국정원은 2008년부터 10년간 받지 않았던 감사원 감사를 다시 받게 된다. 검찰·경찰은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적폐 사건’을 선정한 뒤 진상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