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14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수근)는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군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장 뿐 아니라 공관병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함께 고발장이 접수된 부인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군 검찰은 “공관병에게 한 갑질 등은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예고했다가 비난 여론이 커지자 최종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그를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로부터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간 5000만원의 과도한 이자를 받고 식사비와 항공료 등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부하였던 모 중령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장이 대법원에 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인 수원지법으로 이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기존에 알려진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장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