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로 살인 시도를 했다고?

입력 2018-01-14 11:26
사진 = 가열식 전자담배. 일본 'NNN'방송화면 캡처

일본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살인미수 행각이 화제다.

휴대전화 수리회사의 사장이던 미야와키씨는 지난해 6월 급여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에게 액체 수은을 넣은 전자담배를 건넸다. 해당 전자담배는 담배를 기구에 넣고 열을 가해 피우는 가열식으로 A씨는 하루 동안 총 14개비를 피웠다.

A씨는 흡연 후 심한 두통과 혀 마비 증세를 느끼자 담배가 이상하다는 신고를 했고, 수사 결과 혈액에서 치명적인 수은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은은 액체 상태일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300도 이상의 열이 가해져 기체가 되면 독성이 훨씬 강해진다. 기체가 된 수은을 마시면 신경 장애가 나타나며, 수은을 증기로 마시고 죽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1개비당 0.3~0.5g의 액체 수은이 필터 부분에 들어가 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일본 경찰은 기체가 되면 독성이 커지는 수은의 특성까지 계산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미야와키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