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인 13살 여자친구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단기 1년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이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를 면제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집에서 여자친구 B(13)양과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 B양을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울면서 거부하고 발버둥을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에게 강제로 B양과 관계를 맺었다.
재판부는 A군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인 점, A군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만 16세의 청소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