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수표 30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반환했다. 검찰은 이 돈이 입금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 변호사는 보관 중이던 30억원을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지기 직전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이 자금에 대해 “박 전 대통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예상되는 지출을 대비해 맡긴 것”이라고 검찰에 설명했었다. 반환은 박 전 대통령과 상의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내곡동 자택과 이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2일 임의처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추징보전 명령 전 수표가 반환 됨에 따라 이 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수표 30억원을 비롯해 그간 파악된 박 전 대통령 재산 68억원가량을 동결 조치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근거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었고,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약 28억원에 매입한 서울 내곡동 200-1 자택,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과 유 변호사에게 맡긴 30억원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 보유 예금 10억2800여만원을 신고했었다.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은 삼성동 자택을 68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 자택을 구입할 때 발생한 차익이었다. 약 40억원가량의 차익은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됐다가 같은 해 4월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30장으로 출금돼 유 변호사에게 전달됐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유 변호사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시켜 돈을 찾게 했다. 잔금 10억여원도 현금으로 인출돼 유 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지만 추징보전 대상에서는 빠졌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