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아이폰의 고의적인 성능저하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경우 구형 아이폰의 속도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이 주도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아이폰 사용자는 122명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사용자가 새 휴대폰으로 교체할 때 드는 신규 스마트폰 출고비용 120만원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을 합쳐 총 2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집단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 측은 앞으로 2차, 3차로 추가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애플에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더불어 형사고발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지난달 28일 구형 아이폰의 고의적 성능저하로 인한 피해자 현황을 파악한 뒤 국내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누리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12시 마감된 집단 소송 참여 희망자 수는 38만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누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이번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을 설명했다. 일반 민사소송방식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미국 법정에서 애플을 상대로 미국식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되어 있는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식,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식,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등이다.
한누리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국내 공동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누리는 이달 말쯤 소송 방식을 확정해 구체적 위임 절차 등을 거쳐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고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