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무선 대신 휴대전화로… 4시33분에야 2층 진입 지시”

입력 2018-01-11 17:00

소방청 소방합동조사단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11일 제천 체육관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제천 화재참사가 필로티 건물의 취약성과 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부실, 신고와 대피의 지체, 초기 대응력의 역부족 등이 복합 작용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특히 “신속한 초동대응과 적정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입 및 인명구조 지시를 제대로 내렸어야 하는 현장 지휘관들이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인명 구조 등 화재 초기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이상민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김익수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합조단은 “2차 조사를 실시해 상황관리와 소방특별조사, 교육훈련 등에 대해 규정위반 등이 발견되면 관계자를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층 천장에서 발화된 화재는 불붙은 보온재가 대량으로 일시에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주차차량 16대로 번졌다. 필로티 건물의 취약한 구조로 불과 4~5분 만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전층으로 확대됐다.

당시 상황본부실은 119신고를 받고 2층에 다수의 사람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공용휴대폰으로만 화재조사관에게 2회, 지휘조사팀장에게 1회 통보했다. 화재조사관은 지휘조사팀장에게 구두로 2층 상황을 전달했고, 지휘조사팀장은 오후 4시16분 소방서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하며 다시 보고 했다.

합조단은 “무선통신 대신 휴대전화 전파방식은 매우 부적절했으며, 그 결과 출동 중이던 구조대에 동일 내용이 전파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현장 지휘관들은 2층 내부에 요구조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별한 지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천소방서장의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상구 진입이나 유리창 파괴 진입을 지시하지 않아 지휘 역량 부족을 드러냈다.

합조단은2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구조대가 도착한 오후 4시6분 이후였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 현장에서 긴급하게 조치해야하는 다수의 구조자들이 있어 현장상황을 파악할 여유가 없었다”며 “오후 4시33분 소방서장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2층의 상황을 제대로알지 못한 것이 구조가 지연된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구조대의 대응도 소극적이었다. 구조대는 오후 4시16분 2층 진입을 시도했지만 짙은 연기 때문에 곧장 지하 수색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조단은 “제천구조대가 지휘관으로부터 별도 지시를 받은 것이 없고, 2층의 상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도착과 즉시 3층에서 1명을 구조하고 지하층 인명검색을 한 것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고열과 농연을 이유로 직상층인 2층을 검색하기 위한 진입을 중간에 중단하는 등 구조활동에 보다 적극적이지 못했던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소방청은 “이번 참사는 한 가지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복합 작용한 결과”라며 “지휘관의 지휘역량 향상, 소방 활동의 근원적인 환경과 여건 개선, 취약점을 내포한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