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갈등 끝 처형 살해한 70대 일본인 징역 22년

입력 2018-01-11 16:32

아내와 이혼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처형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아내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7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하남시에 있는 처형 B(75·여)씨의 아파트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내 C(65·여)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씨가 이혼을 부추겼다는 막연한 추측에 사로잡혀 둔기를 미리 준비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마구 내려쳤다"며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 이 같은 범행 동기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워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C씨도 피고인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뇌진탕 등 중요 부위에 상해를 입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피고인과 사투를 벌이다 맨발로 도망쳐야 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순간 영문도 모르고 가족을 잃게 된 B씨 유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범행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들 탓으로 일부 돌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참여한 국민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으며, 징역 20~3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