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의 120억원 비자금과 관련해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11일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다스 120억원 수사와 관련해 다스 본사를 비롯,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곳을 현재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다스의 과거 회계장부와 출납문서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리팀 조모씨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출납자금 110억원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해 12월28일 검찰에 출석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확보한 2007년, 2008년 당시의 다스 회계장부를 제출했다. 이들은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120억원이 모두 17명 명의의 43개 계좌에서 관리됐고 2008년 다스 계좌로 입금됐다고 주장하며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바 있다.
다스 120억원 비자금 의혹 전담수사팀이 검사 2명을 충원하는 등 수사 인력을 20여명으로 늘렸다. 2주 전 출범 때 두 배다.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 시한은 일차적으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10년)가 끝나는 다음 달 21일로 맞춰져 있다.
수사팀 앞에는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성립 문제부터 120억원 성격 규명, 이 120억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관성 여부 확인 등 세 개의 관문이 있다.
그간 의혹 제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정 전 특검은 9일 장문의 설명자료를 내고 2008년 1∼2월 120억원 수사의 경과를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며 120억원은 경리 여직원 조모씨의 개인 횡령이라는 게 요지였다.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당시 특검에 파견돼 다스를 수사했던 조재빈 대검 검찰연구관도 10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120억원을 은폐한 게 아니라 120억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다. 검사로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5조 특수직무유기는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제의 120억원과 관련해 적용 가능한 죄명은 특가법 조세포탈이다. 정 전 특검은 “법률상 가능한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한 결과가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이다. 다스 조세포탈 부분은 수사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단서도 없었다는 뜻이다. 정 전 특검은 특검보 5명과 회의를 거쳐 이 사안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직무유기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도 부인하는 셈이다.
한 변호사는 “수사가 잘못됐다는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법리적으로는 특수직무유기 성립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팀으로서는 정 전 특검이 다스의 조세포탈(탈루액 연간 5억원 이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묵과했는지부터 규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수사팀은 다음 주부터 당시 특검팀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의 또 다른 축인 120억원 성격 규명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조성·관리된 비자금이란 정황이 여럿 나오는 상황이다. 다스 전직 직원들도 10년 전 수사 때의 입장을 바꿔 경영진 개입 주장을 내놓고 있다. 관건은 경리직원 조씨, 자금 관리에 가담했던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과거 6차례 특검의 신문을 받으면서 “내가 상사를 속이고 돈을 빼돌렸다”고 진술했었다.
120억원 조성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돼 있었는지도 최종적으로 수사팀이 풀어야 할 숙제다. 다스 비자금이라 해도 조성 목적, 예정 사용처 등은 이상은 다스 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입에 상당 부분 의지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