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보도를 요구한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을 부당 전보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임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과 권재홍·백종문 전 MBC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전 사장 등은 2014년 10월 공정보도를 주장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은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유배지’로 불리는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보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과 백 전 부사장은 신사업개발센터가 노조원 ‘인사 탄압’용으로 설립된 사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3월 노조 조합원 9명을 추가로 전보 조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보직 부장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사장과 당시 김장겸 보도국장은 2014년 5월 임원회의에서 “보직간부는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인사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후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부장 2명이 노조를 탈퇴했고, 노조 탈퇴를 거부한 부장 1명은 TV파트 부장에서 물러나 라디오뉴스팀 팀원으로 강등 조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9월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안 전 사장을 비롯해 김재철·김장겸 전 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 등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시급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백 전 부사장이 노보를 배포하기 위해 MBC 청사에 출입하려는 조합원들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최 본부장과 박 부장은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는 점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