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키며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10일 첫 민간법원 재판에 나섰다.
1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과 관련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를 받았지만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한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훨씬 넘어서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전 대장은 “평소 A씨와는 친분이 있었으며,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스스로 이자를 더 주겠다고 하며 준 것이다”라며 나머지 역시 인간적인 관계로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쓴 돈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장은 또한 국방부가 자신의 전역을 막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현역 대장을 포승줄로 묶어 대중 앞에 세운 것은 상징적 의미를 위해서였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적군 포로로 잡힌 것 같은 혼란스러움과 극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박 전 대장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 기소 자체를 위법이라 주장했다. 군 인사법에 의해 자신은 보직에서 물러난 순간 전역을 한 것이나, 자신의 기소가 민간인이 된 이상 재판권이 민간법원으로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군 검찰이 악의적으로 위법한 기소를 강행했단 이유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외형상 박 전 대장의 군인 신분이 인정되기에, 군 검찰로는 사건이 명백하게 민간법원으로 넘어 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박 전 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진행된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