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병원 교수 첫 소환… 신생아 집단사망 때 중환자실 담당

입력 2018-01-11 08:59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서 11일 교수급 의료진이 처음 경찰에 소환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집단사망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환아들을 담당했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사건 발생 이후 교수급 의료진을 소환해 조사하기는 처음이다.

A 교수는 신생아중환자실장이자 주치의였던 B교수와 함께 사망 당시 환아를 돌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르면 이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신생아 사인을 경찰에 통보한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도출해낸 사인을 토대로 혐의점이 있는 인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사건은 살인이나 과실치사 혐의 중 하나인데, 지금까지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정황이 없으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칙 규정만 존재하거나 대부분 관련 벌칙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외에 다른 죄명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전공의·교수 간 지시 및 이행 체계로 이뤄져 있는 의료행위 업무 특성상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공동정범이 적용된다면 하나의 범죄를 이행한 개인들이 모두 형사책임을 진다.

감염 관리부실 문제가 사인과 관련될 경우 의료행위 책임자인 전공의와 의료행위 보조자에 해당하는 간호사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중환자실 위생관리 시스템 설계 등 행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수간호사 또한 지도관리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을 듯하다.

특히 신생아중환자실의 주치의인 조모 교수의 경우는 사인 발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신생아중환자실 담당 교수가 3명인데 주치의 1명과 다른 교수 2명은 위치가 다르다"며 "정기적인 환아 상황과 특이 사항을 보고 받는 것은 주치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된 신생아를 담당한 간호사 2명을 조사했다. 로타바이러스는 분변이나 토사물을 통해 영·유아 사이에서 쉽게 전염된다. 설사·발열·구토·탈수 등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주로 영·유아의 분변·토사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을 통해 전파된다. 경찰은 사망 신생아 4명 중 1명의 의무기록에서 사망 5일 전 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신생아는 이후 격리조처 되지 않았다.

질본도 사망사건 전후 전원·퇴원한 신생아 12명(16명 입원·4명 사망) 중 9명과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인큐베이터·모포 등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