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참담했다는 김종대 의원

입력 2018-01-11 07:27

“의혹을 제기한 내 입장에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참담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자신이 제기한 아랍에미리트(UAE) 이면계약 의혹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모를리 없다고 확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혹을 계속 제기해 사실로 밝혔지만 기쁨보다는 참담함이 앞선다”고 말했다.



“우리가 동맹을 맺은 유일한 한미일 상호방위조약이 있지만 여기에도 자동개입조항은 없다”고 한 김 의원은 “UAE가 외국에서 공격을 받으면 대한민국이 공격받은 것과 똑같은 의미로 간주해 자동 개입해야 하는데 이는 동맹 중 높은 수준의 약속으로 헌정 이래 최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헌법 60조 ‘국가의 중대한 안전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과의 조약에 관해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조약을 맺은 당시부터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맹 체결은 공동운명체가 되는 것으로 국제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 설정인 만큼 정부 재량으로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국회 비준 없이 맺어진 양해각서나 협정은 모두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은 허탈해서 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파병을 결재할 수 있는 최고 사령관은 오직 대통령 밖에 없다”고 한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 재량으로 비밀협정을 맺어 자기 선에서 차리했다는 건 그야말로 농단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태영 장관이 본인이 다 지고 가겠다는 의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몰랐다고 얘기한다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며 대통령은 허수아비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시 외교부에서 반발했던 상황도 전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협정 초안을 만들어 외교부에 번역을 맡기면서 협정 사실을 알게 됐고 내용을 확인한 뒤 외교부마저 그 무리함에 혀를 내둘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태영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양해각서는 영문으로 돼 있다. 청와대에 이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국문용으로 잘 번역된 문서가 필요했고 국방부는 외교부에 번역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교관들은 ‘국방부 쟤내들 미쳤다, 큰일날 애들이다, 어떻게 이런 협정이 가능하냐’ 라는 반응을 보였고 실무자들은 반발해 일부는 퇴직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위증죄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고발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파견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최근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UAE의 안보상황이 심각해지니까 한국에 많은 지원요청을 하게 됐고 송영무 장관이 UAE는 국내법 위반이다, 응할 수 없는 지원이라고 해 탈이 났다”고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