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월까지 개헌안 발의 안 되면 정부 자체적 준비”

입력 2018-01-11 05:00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질문을 듣고있다. 이병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가 개헌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책임 있게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개헌안 발의 시점에 대해선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국회 발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회와 합의를 못하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개헌안에) 지방분권 및 국민 기본권 확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견이 없어) 당연한 일이지만, 중앙 권력구조 개편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권력구조 부분에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헌안을 도출해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야당의 동의 없는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 두 문장 정도의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기자회견의 첫 질문은 ‘협치를 위해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수회담 계획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야당과 협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