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가 개헌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책임 있게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개헌안 발의 시점에 대해선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국회 발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회와 합의를 못하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개헌안에) 지방분권 및 국민 기본권 확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견이 없어) 당연한 일이지만, 중앙 권력구조 개편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권력구조 부분에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헌안을 도출해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야당의 동의 없는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 두 문장 정도의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기자회견의 첫 질문은 ‘협치를 위해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수회담 계획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야당과 협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