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영장이 기각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건물 관리과장 김모(50)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이 난 1층 지하주차장 천장 내부의 얼어붙은 열선을 잡아당겨 펴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구속영장은 지난해 12월27일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 역할, 업무내용,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발화지점에서 함께 작업한 관리부장 김모(66)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작업과정에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전 건물주 박모(58)씨와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해 경매입찰을 방해한 정모(59)씨도 입건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