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 분장사 정매주

입력 2018-01-10 16:58

박근혜 전 대통령 분장사 정매주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불출석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