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1심 징역형

입력 2018-01-10 16:27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불출석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