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에서 매복 마케팅(게릴라 작전처럼 기습적으로 행해지며 교묘히 규제를 피해 가는 마케팅 기법)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회 홍보대사 김연아가 출연하는 영상이 매복 마케팅으로 또 문제가 됐다.
9일 다수의 매체는 김연아의 스피드스케이팅 체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신규 광고를 내보냈다. 대회 조직위 법무 담당관은 해당 영상에 대해 “매복 마케팅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부분의 삭제·수정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상 속에서 김연아는 한쪽 팔에 SK텔레콤의 로고가 새겨진 스피드스케이팅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다. 헬멧과 화면에는 ‘SEE YOU’라는 문구가 보이고 광고의 마지막에는 특정 회사를 알리는 글자와 엠블럼, 음성이 노출된다.
조직위 법무 담당관은 “통신 부문 대회 공식 후원사는 KT”라며 “‘SEE YOU’라는 문구는 2017년 7월 14일 시작한 SK텔레콤의 브랜드 캠페인 SEE YOU TOMORROW를 연상시킨다”라고 지적했다.
KT와 조직위는 2017년 12월 초 김연아가 출연한 바이애슬론·스노보드 광고 역시 SK텔레콤 측의 매복 마케팅이라고 보고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2017년 12월 말에는 김연아 컬링·피겨스케이팅 영상도 나왔다”며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의 명칭과 로고, SEE YOU가 광고 도중 노출됐기 때문에 매복 마케팅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김연아 영상들은 대회 중계권을 보유한 KBS와 SBS가 제작·방영 주체”라며 “우리는 광고에 협찬사 자격으로 참여했으므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중계권자가 제작·방영한 영상을 SK텔레콤이 후원한다면 종료 후 회사명과 로고를 보여줄 수는 있다”면서도 “광고 도중 노출은 매복 마케팅으로 여겨진다”라고 판단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