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10일 추가기소했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단됐던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재개시켜 추가로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는 2016년 7월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터져나오자 특활비 상납을 중단시켰다가 2개월 뒤엔 9월 다시 돈을 요구해 2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안 전 비서관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더는 필요 없다고 해서 (돈 상납) 중단을 지시했다”면서 “그런데 9월 추석을 앞두고 안 전 비서관이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돈 가방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의 관저 침실 앞에 두고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안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국정원 특활비 지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만 추가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항소심을 받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로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전 비서관은 앞서 이 전 비서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국정원이 2013년 5월~2016년 7월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朴 흡족해했다'던 국정원 특활비 2억원 되살린 안봉근, 정호성 추가기소
입력 2018-01-10 17:17 수정 2018-01-10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