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가담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찰에 적발된 동료 조직원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추가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70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강모(36)씨와 사이트 운영자 고모(44)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임모(27)씨 등 29명을 추가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00여명이 1400억원을 배팅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사이트 전문가 고씨 등을 고용해 ‘사다리 타기·홀짝 맞추기 게임’ 등 정식 등록된 인터넷 게임을 다운받아 현금을 걸 수 있도록 배팅액수 등을 개조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4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인 이들은 인출책, 통장모집책, 조직원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홍보사이트, 스포츠 경기결과 중계사이트, 채팅창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개설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는 3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었다.
도박자금을 거래하기 위해 노숙자와 신용불량자 명의의 통장을 개당 120만~140만원에 사들여 사용하고 이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무실 출입구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녔다.
통장모집책이나 현금 인출책 등 하부조직원들은 사이트운영자 등 상부조직원를 대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는 지능적 수법을 사용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해 4월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모(38)씨 등 46명을 붙잡았으며 이중 김씨 등 8명을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강씨 등은 김씨 등이 붙잡히자 곧바로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했으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차량을 빌려 그동안 전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도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했지만 배팅금을 모두 탕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관련자료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광주경찰청 송기주 광역수사대장은 “도박사이트의 유혹을 못이겨 재산을 탕진하고 단란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적잖다”며 “불법 도박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14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 쇠고랑.
입력 2018-01-10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