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알아... 정부가 보호할 것”

입력 2018-01-10 12:49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인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 등의 이슈가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되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면 자영업자들은 과로하게 되고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고, 외국의 경우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일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상관관계가 논의되곤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일시적으로 일부 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며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과거 사례나 외국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청소하시는 분들 등 취약계층 쪽 고용률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는 것을 안다”며 “그런 부분들은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고용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관해서는 이미 정부가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며 “고용 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일자리 안정 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임금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다. 4대 보험료도 지원하고 소득 공제 혜택도 준다”라고 전했다.

또 “정부가 마련해놓은 대책들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며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밖에 머무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