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건’의 피해자 중학생 A양(당시 14세)의 아버지가 이영학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학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아버지를 양형을 위한 증인으로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 사유를 검토한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말한다.
이날 공판에서 이영학(36)은 자신에게 적용된 보험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영학은 재판부가 보험사기를 통해 얻은 수익을 어디에 썼는지 묻자 "다른 사람이 (나의) 차를 망가뜨려 수리하는데 썼다"고 답했다.
이씨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2011년 10월과 2016년 8월 2회에 걸쳐 약 1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박모(36)씨와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2011년 11월과 지난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약 93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형 이모(40)씨와도 2011년 11월과 올해 3월 총 650만원 상당의 허위 보험금을 타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해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형 이씨와 지인 박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형 이씨는 이영학과 함께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50만원을 타내고, 이영학은 박씨와도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3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재판에서 이씨의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추가기소된 혐의들이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 병합이 지연돼 23일 오전 10시30분에 공판기일 열고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