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입력 2018-01-10 11:06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최석문)는 10일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신고보상금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세월호참사 이후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횡령 등의 혐의로 유 전 회장을 수배하고 신고보상금 5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현상광고를 냈다.

박씨는 같은해 6월 자신이 소유한 전남 순천시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당시 박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미 상당히 백골화가 진행된 변사체는 부검 등을 거쳐 한달 뒤 유 전 회장의 시신으로 결론났다.

전남경찰청은 박씨가 신고했을 당시 유 전 회장의 시신이라는 것을 알고 신고한 것이 아니고, 이를 수사에 협조했다고 볼 수 없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박씨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고보상금 지급의 전제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다”며 “당시 박씨는 변사체를 유 전 회장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현상광고에서 정한 ‘유병언을 신고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