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의 적반하장… 신고했다고 야구방망이 보복폭행·알몸촬영

입력 2018-01-10 10:51
게티이미지뱅크

성폭행 피해를 입은 10대 가출 청소년이 이를 신고했다가 보복폭행까지 당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며 피해자인 B(14)양을 공범들과 함께 6시간 가까이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A(2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피해자를 감금·폭행한 C(18)군 등 청소년 3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한 달 전 자신이 성폭행한 B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를 취소해주면 모두 들어주겠다”고 회유하며 B씨가 허위진술을 하게 했다. 이후 A씨는 사건이 내사 종결된 뒤 공범들과 함께 C양을 보복 폭행했다. 이들은 보복 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C양의 알몸을 촬영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바다에 던졌다.

정 판사는 “집단 상해를 가하고 또 신고를 막기 위해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