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사고, 이래서 잦나… 중고 크레인 ‘연식 위조범’ 검거

입력 2018-01-10 08:19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청 인근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정류장에 정차 중인 버스를 덮쳤다. 승객 15명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 중상, 2명 경상을 입었다. 뉴시스

외국에서 제조된 타워크레인을 수입하며 생산일자를 위조해 ‘신품’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구 크레인 사고 등 관련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크레인 연식 위조범이 마침내 꼬리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건설장비 수입업체 대표 이모(44)씨와 구매업자 김모(55)씨 등 18명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등 외국의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하며 제조 연식을 5~10년 앞당겨 차량등록사업소에 허위 등록하고 국내 건설 현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제조 연식 10년 미만의 타워크레인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면계약을 통해 연식을 고쳤다. 2005년 생산된 타워크레인이 2015년산으로 버젓이 둔갑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수입신고서에 제조일자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기재가 부정확해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런 식으로 수입 과정에서 제조 일자가 앞당겨진 타워크레인은 132대나 됐다. 모두 건설현장에 투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세청에 타워크레인 수입 시 제조일자 기재를 의무화하고 허위 기재를 처벌할 규정을 마련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