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무능한 MB·무책임한 태도…김태영 전 장관 인터뷰 후폭풍

입력 2018-01-10 06:41 수정 2018-01-10 11:30

“원전수주 대가로 유사시 우리 군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당시에 몰랐다”
“UAE는 오랜 기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로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와 비밀 군사협약을 맺은 당사자인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이같은 인터뷰가 전해지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김 전 장관의 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 다르다”며 위증 문제 등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이 2009년 UAE와 원전수주의 대가로 비밀 군사 협약을 맺을 당시 유사시 우리 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7년 만에 밝히자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은 2010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면 합의 의혹을 적극 부인했었다. 유승민 당시 국방위원회 위원은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나 안전 보장이나 파병이나 이런 것을 합의나 약속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약속은 아니고 우선 그런 것에 대해서...”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재차 “약속이 없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약속은 없었다. 앞으로 논의를 하자...”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어 “작년에는 약속이 없었냐. 합의도 없었냐”고 또다시 물었고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다. 네”라는 답을 이어갔다.

결국 김 전 장관은 위증을 한 셈이다.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위증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밀리에 이 같은 협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반대할 것을 우려해 국회 비준 논의 자체를 피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겐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김 전 장관은 국회법상 국군 파병이나 상호방위협정 등을 맺을 때는 반드시 조약으로 체결해 국회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의 UAE 비밀 계약 인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주장대로 몰랐다면 군 통수권자로가 우리나라 군대가 해외 파병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무능한 대통령이 되는 셈이다. 반대로 김 전 장관의 말이 거짓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헌법 절차를 위배한 것이 된다.

유사시 우리 군이 자동 개입된다는 독소 조항을 놓고 김 전 장관은 “UAE는 오랜 기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로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답했다. 실제 군을 보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는 질문엔 “한국 국회가 반대를 해서 안 될 것 같다”고 설명하려 했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 비준 동의를 빌미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UAE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해서 갈등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적폐청산을 이유로 과거 문서를 검토하다 비공개 군사협약을 오해한 것 같다”며 “꼼꼼히 따져봤다면 안 해도 될 행동을 UAE에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 군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해 놓고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가 발생해도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태도도 문제라고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