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및 성매매 강요’ 사건에서 피해 여고생을 도와준 성매수남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성매매 직전 피해자를 도왔으니 무죄’라는 입장과 ‘해당 사건과 성매매 혐의는 별개’라는 입장이 대립하자 경찰은 “아직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8일 졸업을 앞둔 여고생 A(18)양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B(20)씨 등 남성 2명을, 감금 등의 혐의로 C(15)양 등 2명을 경기도 오산휴게소에서 붙잡았다.
B씨 등 4명은 지난 4일 오전5시39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폭행하고 명품 의류에 피가 묻었다는 이유로 현금 45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A양 핸드폰에 채팅 앱을 설치하고 밖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타면 운전사가 안내해 줄 것이라며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A양은 차 안에서 만난 성매수남 C씨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당시 C씨는 A양의 퉁퉁 붓고 멍든 얼굴을 보고 친구에게 전화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후 A양을 다른 곳에 내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경위가 전해지자 피해자를 도왔으나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려던 C씨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경찰은 “현재 가해자들의 신병확보를 통한 사실관계 입증이 우선”이라며 “C씨의 협조로 A양이 구출된 사실도 있어 아직은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인천 여중생 폭행 및 성매매 강요 사건’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이 됐다. 경찰은 1차 조사를 통해 A양이 여중생이 아닌 졸업을 앞둔 여고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