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내지 않은 개인 건물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64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에 28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사비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공사 완료 후 정산 시점에서 높아진다. 공기 연장이나 추가 공사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건축주는 정산 시점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취득세 내지 않은 개인 건물주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1-09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