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서 화장품 바르지 마세요”…기준치 최대 ‘2000배’ 세균 검출

입력 2018-01-09 15:32
픽사베이 사진자료

화장품 매장 진열대에 비치돼 누구나 발라볼 수 있는 테스터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의 최대 2000배가 넘는 위해 세균이 검출됐다. 자신에게 적합한 색조 제품을 고르기 위해 손등은 물론 눈과 입술 등에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실시한 테스터 화장품 비치·표시 실태 및 미생물 위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위치한 16개 매장의 42개 테스터 화장품(립제품 16개, 아이섀도 16개, 마스카라 10개)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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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42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생물이 나왔다. 입술용 제품 4개에서는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1530~최대 214만 cfu/g 수준으로 기준(1000 이하)을 초과해 검출됐다. 3개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다. 식중독뿐 아니라 피부의 화농·중이염·방광염 등의 화농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균이다.

아이섀도 16개 중 2개 제품에서는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510~최대 2300 cfu/g 수준으로 기준(500 이하)을 초과해 검출됐으며, 황색포도상구균은 1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마스카라 역시 5개 제품에서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550~최대 2200 cfu/g 검출됐다. 기준치는 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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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터 화장품은 뚜껑 없이 개봉 상태로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공기 중의 먼지와 습기로 인해 위해 미생물이 쉽게 증식할 수 있다. 또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에 오염 위험이 높아 피부질환·염증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개봉 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제품도 많았다. 42개 화장품 중 단 6개만이 개봉 일자가 적혀 있었으며, 13개 제품은 유통기한·제조일자도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약처는 테스터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화장품협회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업체에는 매장 내 테스터 화장품 위생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또 테스터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이용할 것 ▲눈·입술 부위에 직접적인 사용은 자제하고 손목·손등 부위에 테스트할 것 ▲제품에 기재된 개봉일자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 ▲테스트 후 최대한 빨리 제거할 것 등을 당부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