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 결국 ‘철회’

입력 2018-01-09 13:36 수정 2018-01-09 16:12

정부가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주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 시행을 발표한지 4일 만에 철회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의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불법 시위 단체나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경력을 호봉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잇따랐다. 시험만 준비한 청년에게 불리한 요소라는 비판도 있었다. 야권에서 “친정부 시민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론이 나빠지자 인사혁신처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가운데 시민단체 관련 부분을 철회하고 나머지 내용만 재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다양한 민간 경험을 높게 평가해 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유도하자는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가 커진 것 같다”며 “공직 개방과 민간 우수인재 확보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