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야무야됐던 정책 사례 많아
이번에도 벌써부터 실효성 의문 제기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제시한 ‘여름철 2주 휴가제’에 벌써부터 물음표가 붙고 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유야무야됐었던 과거 정책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여가시간을 확보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맞춰 세 가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①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점진적 확대 ②공공부문부터 2주 여름휴가 분위기 조성 ③연차휴가 소진 상황을 정부기관 평가에 반영이 그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휴가 확대 또는 휴가 사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하반기 경방을 발표할 때 민·관에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만큼 휴가를 더 가고, 반대로 근로시간이 부족하면 초과 근무로 메우는 제도다. 대체휴무 성격을 띤 이 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근로시간 부족분’ 자체가 없는 데다 연차도 소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11년 경방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던 ‘방학 분산제’는 도입조차 못했다. 정부는 특정시기에 몰리는 여름휴가를 분산시키면 연차휴가 사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봤지만, 이해 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대했다.
2007년 당시 재정경제부는 내부적으로 연차 소진 상황을 직원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직전 해 말에 재경부 사무관이 과로로 쓰러진 일이 계기였다. 이에 따라 연차 소진 상황을 직원 평가에 10% 반영하기는 했지만, 업무 부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연차 사용률 향상 효과는 미미했다.
유연근무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도입했다. 한 달에 한 주씩 금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제도다. 기재부의 경우 신청자가 지난해 4∼7월 정원 대비 80% 이상이나 됐지만 이내 시들해졌다. 신청자 비중은 지난해 9∼11월 70%대로 떨어지더니 12월에 50%대를 기록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