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대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이 같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무혐의 처분됐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도 대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JTBC는 2011년 9월 800만 원에 판매한 ‘호밀밭의 파수꾼’이 조영남이 그린 것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붓과 표현 등이 조 씨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림을 구입한 A씨는 대작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조씨를 고소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났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에 착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0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징역 10월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조영남의 법률 대리인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조씨는 조수를 쓰는 것이 미술계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