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으로 파면되고 구속된 이후 자신의 사저 매각 차액 수십억원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재산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유 변호사는 이 금액이 변호사 선임비라고 주장하며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청구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 삼성동 사저 판매 후 내곡동 사저를 사들이면서 발생한 차액 등이 포함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28억원 상당 내곡동 사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약 40억원에 달하는 차액이 유 변호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으로 파면되고 같은달 31일 구속된 이후인 같은해 4월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 금액을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출금해 유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된 금액은 1억원 수표 30장이다. 검찰은 7개월 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수표를 유 변호사가 실물로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수표번호를 특정해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현금을 건네받은 경위와 이유 등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유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향후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전달받은 것이라고 검찰측에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나란히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일단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단순 보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한 항목들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으로 적시된 36억5000만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직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소유 재산을 유 변호사가 지금 잠시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30억원에 대해 정당한 거래상 나온 자금이라거나, 세금이 신고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의 영역을 터치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 돈이 옮겨가 있고, 우리는 추징 효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징보전 청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