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배임 혐의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청 간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8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 구형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 가치를 갖는 해당 파일을 경찰의 제출 요구가 있던 다음 날 신 구청장의 내부 결재만 받고 삭제했다”며 “범행의 동기나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침해된 법익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 범행으로 인해 현재 강남구청은 문서 유출 방지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강남구민의 자산인 구청 서버를 몇몇 공무원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이나 준법의식을 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피고인을 계속 공직에 머물게 하는 건 또 다른 법익침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정년까지 남은 2년 동안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신 구청장의 혐의와 관련된 전산자료(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등)를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삭제 프로그램을 구입, 해당 파일이 저장된 서버 전체를 고의적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CCTV 영상에서 신 구청장이 일과시간 이후 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 구청장과 김씨가 함께 있는 모습 등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하고 한 의료재단에 구립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로 지난해부터 수사 중이다.
지동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