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원가 부담, 대형유통업체가 함께 한다

입력 2018-01-08 16:07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원가 상승을 대형유통업체가 함께 부담하게 됐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5개 유통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다. 유통업계 역시 지난해 11월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협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당사자들 사이 30일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거나 중단될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 개정에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총 5개 분야가 포함됐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부여된 배점(10점)이 크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형 유통업체들는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원가가 증가할 때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취지”라며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태화 인턴기자